루미라이브 서비스 이용약관
💡 핵심 원칙 안내
루미라이브는 일반적인 MCN의 불공정 장기 노예계약을 배격하며, 3개월 단위 자율 연장, 30일 전 통보 해지, 14일 청약철회(Cooling-off), 90:10 크리에이터 중심 수익 분배를 규정하여 창작자의 자유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.
루미라이브는 일반적인 MCN의 불공정 장기 노예계약을 배격하며, 3개월 단위 자율 연장, 30일 전 통보 해지, 14일 청약철회(Cooling-off), 90:10 크리에이터 중심 수익 분배를 규정하여 창작자의 자유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.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루마버스(이하 “회사”)가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커뮤니티형 MCN 플랫폼 ‘루미라이브(LumiLive)’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회사와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“루미라이브(LumiLive)”라 함은 회사가 유튜버·스트리머 등 콘텐츠 창작자에게 매니지먼트, 커뮤니티, 기술 인프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- “크리에이터”라 함은 유튜브, 치지직, SOOP 등의 플랫폼에서 방송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·유통하며, 본 서비스의 심사를 거쳐 회사와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한 파트너 창작자를 의미합니다.
- “버추얼 크리에이터(버튜버)”라 함은 모션 캡처 아바타, 2D/3D 일러스트 모델링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의미합니다.
- “활동명”이라 함은 크리에이터가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방송 닉네임 또는 채널명으로, 실명과 구분되어 보호되는 공개 식별자를 의미합니다.
- “전속계약”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「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」를 준용하여 회사와 크리에이터 간에 체결되는 법적 전속계약을 의미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서비스 웹사이트(https://lumilive.kr)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(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, 「전자상거래법」 등)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(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부터 공지합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내용 및 지원 사항)
회사는 소속 크리에이터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:
- 소속 크리에이터 전용 비공개 Discord 커뮤니티 운영 및 합방·협업 주선
- 방송 장비(마이크, 오디오 인터페이스, 조명 등), 고속 인터넷 회선, 콘텐츠 제작 지원
- 전용 Google Workspace 계정(@lumilive.kr) 발급 및 Gmail, 대용량 Google Drive 저장공간 제공
- 전담 아티스트 매니저 배정 및 1:1 활동 컨설팅·채널 성장 피드백
- 채널 수익 배분 관리, 세무 정산 증빙 발급 및 법률 자문 지원
제5조 (가입 신청 및 심사 체결)
- 가입 희망자는 본인 소유의 YouTube 채널을 Google OAuth로 인증하고, 이메일 본인인증(OTP)을 거쳐 1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회사는 채널 요건 및 콘텐츠 적격성을 심사한 후 합격 여부를 안내합니다.
-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본인인증(Stripe Identity) 및 전자서명을 통해 전속계약서를 체결하며, 계약 완료 즉시 Google Workspace 계정이 자동 발급됩니다.
- 미성년자 보호: 신청 당시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에 따라 법정대리인(부모 등)의 인적사항 기재, 법정대리인 동의 및 Stripe Identity 전자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.
제6조 (버튜버 및 크리에이터 신원 보호의 원칙)
- 회사는 버튜버 및 크리에이터의 법적 실명, 주민등록번호, 실제 거주지 주소, 개인 연락처 등의 신원 정보(일명 ‘빨간약’)를 절대적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비공개로 보호합니다.
- 공개 웹사이트, 발급되는 Google Workspace 계정, 대외 보도자료 등에는 오직 ‘활동명’만을 표기합니다.
- 회사의 관리자 시스템에서도 실명 및 계약서 원문 열람 권한은 별도의 보안 그룹(higherprivacy@rinaent.com)에만 제한되며, 열람 시 열람자 정보·시각이 포함된 전면 보안 워터마크가 출력되고 감사 로그가 영구 기록됩니다.
제7조 (계약 기간, 해지 및 청약철회)
- 계약 기간: 기본 계약 기간은 3개월이며,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상호 별도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.
- 자유로운 해지 통보: 크리에이터는 언제든지 계약 종료 희망일 30일 전에 회사에 서면(이메일 또는 문의 채널) 통보함으로써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의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청약철회(Cooling-off):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위약금 없이 즉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손해배상 및 위약금의 제한: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계약 포기나 중대한 신의성실 위반의 경우에도, 위약금은 잔여 계약 기간(최대 3개월) 동안의 회사 배분 예상 수익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제8조 (수익 분배 및 정산)
- 분배 비율: 크리에이터의 채널 활동 및 후원 수익은 크리에이터 90%, 회사 10%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.
- 정산 주기: 회사는 매월 발생한 정산 대상 수익을 익월 지정 정산일(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크리에이터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.
- 무료 가입 원칙: 회사는 가입비, 입회비, 월 기본 관리비, 장비 강매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아니하며, 신청 당시 수익이 없는 신규 창작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지식재산권의 귀속)
-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, 스트리밍 녹화본, 썸네일, 음원 등 원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터 본인에게 귀속됩니다.
- 버추얼 아바타 모델링, 캐릭터 디자인, 일러스트 등 크리에이터 본인이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한 지식재산권 역시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되며, 계약 종료 시 회사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홍보 및 소속 크리에이터 소개 목적에 한하여 크리에이터의 활동명, 채널 프로필 이미지, 공개 영상을 비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준거법 및 분쟁 해결)
- 본 약관 및 전속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됩니다.
- 회사와 크리에이터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.
-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 또는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